바로가기 서비스


관리자 로그인
사이트맵 닫기

  • 중도퇴사 안내

    • 가. 중도퇴사 절차

      ※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  표1:중도퇴사 절차
      절차 내용 비고
      ① 퇴사신청
      • 퇴사 5일전 "중도퇴사 신청서"를 작성하여 운영팀에 제출
      • 제출처 : 운영팀(빛솔재 A동 B2 207호)
      • 퇴사준비 : 퇴사 해당일 전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
      ② 청소실시
      • 개인공간 : 책상, 책장, 서랍, 옷장, 침대 등
      • 공용공간 : 사생실 바닥, 화장실, 창문, 출입문
      • 유의사항 : 룸메이트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을 반드시 퇴사자가 청소하여야 합니다.
      ③ 개인물품 이동
      • 퇴사 해당일 오후 3시 이전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짐을 뺀다.
      ④ 퇴사점검
      • 점검자 : 층장(퇴사자 동반 확인)
      • 점검일시 : 퇴사 해당일 10:00 ~ 15:00
      • 점검내용 : 비품 상태 점검 및 청소 상태 점검
      • 유의사항 :
        • - "개인별 비품점검표"에 층장 및 퇴사자 서명 후 행정실에 제출
        • - 분실 또는 두고 간 개인물품은 모두 폐기 처분합니다.
      ⑤ 출입카드 반납
      • 반납장소 : 운영팀(빛솔재 A동 B2 207호)
       
      ⑥ 퇴사
      • 퇴사일시 : 퇴사점검 및 출입카드반납 후 즉시
      • 유의사항 : 퇴사 시 개인소유 물품은 모두 가져가고 호실은 입실 전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.
       
      ⑦ 환불
      • 환불일시 : 퇴사 후 15일 이내
      • 환불계좌 : 생활관 홈페이지에 입력된 통장 계좌
      • 유의사항 : 행정실 시설점검에서 비품 훼손 및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 됩니다.
      보증금 포함
      • 유의사항 : 중도퇴사 시 다음 학기 생활관에 입주 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나. 중도퇴사 환불 기준

      ※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  표2:중도퇴사 환불 기준
      입사유형 중도퇴사 생활관비 환불기준 비고
      학기
      • 잔여 숙박 일수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의 10%(위약금)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 단,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되지 않는다.
      다음 학기입사 불가
      6개월
      • 잔여 숙박 일수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의 10%(위약금)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 단, 퇴실학기 공식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로는 환불되지 않는다.
      1년
      • 1) 단, 입사기간 중 휴학, 취업, 광운대학교에서 진행하는 “교환학생”이나 “해외봉사”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(휴학증명서, 군입대영장 등 제출 시 위약금을 면제하며 다음 학기 입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.
      • 2) 상기 중도퇴사 생활관비 환불기준의 “공식 기말고사 시작일”은 광운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“기말고사 시행공고”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만기퇴사 안내

    • 가. 만기퇴사 절차

      ※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  표3:만기퇴사 절차
      절차 내용 비고
      ① 퇴사준비
      • 생활관 일정에 따라 “별도 공지”한 기간 내에 퇴사 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
      • 제출처 : 행정실 (빛솔재 A동 B207호)
      • 퇴사준비 : 퇴사 해당일 전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
      ② 청소실시
      • 개인공간 : 책상, 책장, 서랍, 옷장, 침대 등
      • 공용공간 : 사생실 바닥, 화장실, 창문, 출입문
      • 유의사항 : 룸메이트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을 반드시 퇴사자가 청소하여야 합니다.
      ③ 개인물품 이동
      • 퇴사 해당일 오후 2시 이전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짐을 뺀다.
      ④ 퇴사점검
      • 점검자 : 층장(퇴사자 동반 확인)
      • 점검일시 : 퇴사 해당일 10:00 ~ 15:00
      • 점검내용 : 비품 상태 점검 및 청소 상태 점검
      • 유의사항 :
        • - "개인별 비품점검표"에 층장 및 퇴사자 서명 후 행정실에 제출
        • - 분실 또는 두고 간 개인물품은 모두 폐기 처분합니다.
      ⑤ 출입카드 반납
      • 반납장소 : 행정실(빛솔재 A동 B2 207호)
       
      ⑥ 퇴사
      • 퇴사일시 : 퇴사점검 및 출입카드반납 후 즉시
      • 유의사항 : 퇴사 시 개인소유 물품은 모두 가져가고 호실은 입실 전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.
       
      ⑦ 환불
      • 환불일시 : 퇴사 후 15일 이내
      • 환불계좌 : 생활관 홈페이지에 입력된 통장 계좌
      • 유의사항 : 행정실 시설점검에서 비품 훼손 및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 됩니다.
      보증금 포함
    • 나. 숙지사항
      • 1) 퇴사일시 : 퇴사 해당일 오후 2시 이전
      • 2) 퇴사점검 : 퇴사 해당일 10:00 ~ 14:00
      • 3) 행정실 퇴사점검 시 비품 훼손 및 청소상태 불량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.
        • 1인이 먼저 퇴사 시 본인자리 및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청소하고 퇴실하여야 합니다.
        • 비품 파손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차감됩니다.
      • 4) 출입카드는 반드시 행정실에 반납하셔야 합니다.
        (반납처 : 빛솔재 A동 B2 207호)
      • 5) 입사보증금 환불은 "생활관 홈페이지"에 입력된 환불계좌로 입금됩니다.
  • 강제퇴사

    • 가. 누적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벌점기준표 1 ~ 9번 위반 인 경우에는 강제퇴사 됩니다.(벌점기준표 1 ~ 9번 사항은 상점으로 차감 할 수 없음.)
    • 나.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 또는 공고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합니다.
    • 다. 강제퇴사자는 이후 생활관에 입사를 불허합니다.
    • 라. 강제퇴사 환불기준

      ※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  표4:강제퇴사 환불기준
      입사유형 강제퇴사 생활관비 환불기준 비고
      학기
      • 잔여 숙박 일수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의 30%(위약금)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 다만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되지 않는다.
      추후 생활관입사 불가
      6개월
      • 잔여 숙박 일수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의 30%(위약금)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 다만 퇴실학기 공식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로는 환불되지 않는다.
      1년
      • 1) 상기 강제퇴사 생활관비 환불기준의 “공식기말고사 시작일”은 광운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“기말고사 시행공고”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무단퇴사

    • 가. 무단퇴사자인 경우에는 다음 학기 생활관 입주가 불가능 합니다.
    • 나. 무단퇴사의 환불기준은 강제퇴사과 동일합니다.